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5. 28.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70 20250528 202505 2025 05 28
요지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본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 [질의1]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제1안) 외국영리법인은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 미해당 (제2안) 외국영리법인 법인세상당액 공제 (제3안)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제1안) 외국법인 포함 (제2안) 외국법인 제외 1. [질의1]과 관련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법인세법」에 따른 영리 외국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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