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6. 27.
공단이 공사로부터 전기소비자가 지급한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4-부가-5027 서면-2024-부가-5027 서면2024부가5027 20250627 202506 2025 06 27
요지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질의법인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2021.04.23.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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