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등
서면-2023-법규재산-3843 서면-2023-법규재산-3843 서면2023법규재산3843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임 (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자진말소 후 임대의무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질의1) 20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포괄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 및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 (질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말소 이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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