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25.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60 사전-2025-법규재산-0460 사전2025법규재산0460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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