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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6. 25.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68 사전-2025-법규재산-0168 사전2025법규재산0168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가 얻은 간접 증여이익은 같은 법§4①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의 결과 신청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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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68 사전-2025-법규재산-0168 사전2025법규재산0168 20250625 202506 2025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