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25.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646 사전-2024-법규재산-0646 사전2024법규재산0646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