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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4. 16.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서면-2022-부가-5735 서면-2022-부가-5735 서면2022부가5735 20250416 202504 2025 04 16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0831, 2022.08.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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