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3. 13.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68 국제조세제도과-168 국제조세제도과168 20250313 202503 2025 03 13
요지
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168(2025.3.13.)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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