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6. 11.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소득-1749 서면-2025-법규소득-1749 서면2025법규소득1749 20250611 202506 2025 06 11
요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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