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4.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304 사전-2025-법규재산-0304 사전2025법규재산0304 20250604 202506 2025 06 04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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