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6. 30.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해당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334 서면-2023-법규재산-3334 서면2023법규재산3334 20250630 202506 2025 06 30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된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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