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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6. 10.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512 서면-2024-법규재산-2512 서면2024법규재산2512 20250610 202506 2025 06 10

요지

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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