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6. 30.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660 서면-2023-법규재산-1660 서면2023법규재산1660 20250630 202506 2025 06 30
요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父․母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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