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6. 19.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준-2025-법규재산-0057 기준-2025-법규재산-0057 기준2025법규재산0057 20250619 202506 2025 06 19
요지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매매로 취득하고,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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