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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6. 26.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64 기준-2025-법규재산-0064 기준2025법규재산0064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450, 2024.8.29.)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기재부 해석과 같이 ’24.7월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질의1)「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2024.8.29.)은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甲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2024년 7월 당시 「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157조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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