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6. 23.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56 서면-2025-법규부가-1356 서면2025법규부가1356 20250623 202506 2025 06 23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2)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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