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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6. 27.

국외사업자와 위수탁계약으로 물품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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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이하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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