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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25.

수도권 밖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취득한 경우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0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10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103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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