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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6. 1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71 기준-2025-법규재산-0071 기준2025법규재산0071 20250612 202506 2025 06 1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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