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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30.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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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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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19 사전-2025-법규재산-0419 사전2025법규재산0419 20250630 202506 2025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