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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25. 6. 23.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손실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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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과세연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매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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