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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25. 6. 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830 사전-2024-법규소득-0830 사전2024법규소득0830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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