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7. 1.
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1214 서면-2024-법규소득-1214 서면2024법규소득1214 20250701 202507 2025 07 01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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