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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6. 30.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서면-2024-법규부가-3234 서면-2024-법규부가-3234 서면2024법규부가3234 20250630 202506 2025 06 30

요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본문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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