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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5. 6. 24.

채굴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준-2023-법규법인-0187 기준-2023-법규법인-0187 기준2023법규법인0187 20250624 202506 2025 06 24

요지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25.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25.6.16.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여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계약관계, 가상자산 생성방식 및 취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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