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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18.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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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라 2차 증여재산 수증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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