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26.
상업용 건물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가
사전-2024-법규재산-0836 사전-2024-법규재산-0836 사전2024법규재산0836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승소 판결을 받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때, 상가의 기준시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고시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영 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