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6. 25.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공동인수 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4198 서면-2023-법규법인-4198 서면2023법규법인4198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9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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