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26.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자와 1주택․1분양권자간 동거봉양 합가시 소득령§156의3⑥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18 사전-2025-법규재산-0418 사전2025법규재산0418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본문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의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종전주택 A, 신규주택 B)을 보유한 자가 1주택(C)과 1분양권(D)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신규주택 (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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