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6. 26.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0701 서면-2024-법규법인-0701 서면2024법규법인0701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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