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5. 6. 25.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109 사전-2025-법규법인-0109 사전2025법규법인0109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아님)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