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6. 3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사전-2025-법규재산-0130 사전-2025-법규재산-0130 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 202506 2025 06 30
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입주권” 이라 함)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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