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4. 17.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서면-2024-법인-2297 서면-2024-법인-2297 서면2024법인2297 20250417 202504 2025 04 17
요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배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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