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5. 1.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기준
서면-2024-법인-1771 서면-2024-법인-1771 서면2024법인1771 20250501 202505 2025 05 01
요지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소유 비율 계산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질의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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