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5. 15.
AA안정화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3372 서면-2024-법인-3372 서면2024법인3372 20250515 202505 2025 05 15
요지
AA안정화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AA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의거 BB은행에 설치된 ‘AA안정화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기업에 AA안정화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대부함으로 인해 AA안정화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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