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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6. 25.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설치되는 경우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가능 여부 등

서면-2024-법인-4312 서면-2024-법인-4312 서면2024법인4312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기업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 설치 형식으로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는 경우, (질의 1)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을 승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질의기업의 사업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020-법인-0247, 2020.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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