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5. 7. 8.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419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419 20250708 202507 2025 07 08
요지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하여,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6조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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