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5. 6. 19.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법
기준-2025-법규법인-0050 기준-2025-법규법인-0050 기준2025법규법인0050 20250619 202506 2025 06 19
요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안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8 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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