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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6. 23.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 채무증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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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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