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6. 18.

사업자등록 후 업종 및 소재지를 정정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4-소득-3221 서면-2024-소득-3221 서면2024소득3221 20250618 202506 2025 06 18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이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