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6. 19.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 상환할 때 지급하는 대출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서면-2024-소득-2149 서면-2024-소득-2149 서면2024소득2149 20250619 202506 2025 06 19
요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대출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 목적, 지출 경위, 지출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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