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7. 23.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23-부가-4442 서면-2023-부가-4442 서면2023부가4442 20250723 202507 2025 07 23
요지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문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인수 및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기타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6, 2018.06.26. 은행이 PF대출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약정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주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은행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 2008.06.23.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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