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20250522 202505 2025 05 22
요지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