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5. 29.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서면-2022-법규재산-2879 서면-2022-법규재산-2879 서면2022법규재산2879 20250529 202505 2025 05 29
요지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 서로 간에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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