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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5. 30.

상속재산이 유증에 의해 4촌누나 및 지인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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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상증법§21)가 가능하나, 상증법§24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의해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속인의 관계 등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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