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11.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2025-법규재산-0083 사전-2025-법규재산-0083 사전2025법규재산0083 20250611 202506 2025 06 11
요지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지역요건(고향)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99의4①(2)에 따라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하 “고향주택 특례”)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고향주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고향주택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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