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18.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800 사전-2023-법규재산-0800 사전2023법규재산0800 20250618 202506 2025 06 18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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