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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7. 11.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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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1주택(이하 “A아파트”)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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