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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7. 10.

법무사법인의 주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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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는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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