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7. 24.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
서면-2025-법인-2462 서면-2025-법인-2462 서면2025법인2462 20250724 202507 2025 07 24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의 인정을 받아야하고, 이 때 주무부장관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인-5407, 2021.01.04., 재삼46014-1783, 1997.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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